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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지 작성일17-03-05 15:39 조회5,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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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진주중고 1438 동기회 회칙
개정 2019년 12월 1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재경 진주중고등학교 1438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소재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자격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진주중학교14회 진주고등학교 38회 졸업생으로
대전 이북 지방과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준회원 : 국내에 거주하는 기타지역의 진주중학교 14회, 진주고등학교38회
졸업생으로 한다.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진주중학교 14회, 진주고등학교 38회 졸업생들과 함께
1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 그 외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로
총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나) 회비 납부와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다)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라) 사업사항 (제15조)이 발생 시 본 회의 임원에게 통고하여 소정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마) 사업 수혜 회원의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및 임원의 의무
제6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고문 : 대상전원(역대회장)
나. 회장 : 1명
다. 부회장 : 약간 명
라. 수석총무 : 1명
마. 총무: 약간 명
바. 감사 : 1명
사. 이사 : 20명 이내
제7조 임원의 의무
가. 회장 : 본회의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우선순위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한다.
다. 수석총무 : 1) 본회의 제반업무의 계획 및 운영과 사업의 기록을
유지한다.
2) 서무행정 및 재정 제반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라. 총무 : 수석총무를 보좌하여 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마. 이사 : 지역별, 또는 직능별(동아리) 모임을 통해 본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본회의 제반운영에 대한 협조 임무를 갖는다.
바. 고 문 : 임원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한다.
사. 감사 : 본회의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가. 회장 및 감사 :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부회장 및 이사 : 회장이 임명하며 각자의 기능에 따라 업무별 명칭을
부여 할 수 있다.
(단, 동아리 모임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다. 수석총무 및 총무 : 회장이 임명한다.
(단 동아리 모임의 총무는 총무에 준한 의무를 가지며 총무업무를 지원한다.)
라. 고문 : 회장을 역임한자로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회의 및 시기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 : 년1회(12월중)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 :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또는 이사회 결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 : 필요시 수시로 회장 또는 이사 5명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제11조 총회 의결 사항
가. 회장 및 감사 선출
나. 회칙개정
다. 회비 및 예산, 결산심의
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
마. 기타 업무 및 사업의 승인
제12조 이사회
본회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가.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된다.
나. 이사회의 결의 :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다. 이사회의 임무 : 이사회는 다음사항에 관한 임무를 갖는다.
1)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제반사안의 의결 및 집행
2) 총회의 승인 및 추인사항의 의결 및 집행
3) 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제5장 재정 및 사업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이자, 찬조금)으로 한다.
제14조 회비
가. 연회비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지며 연회비는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100,000 원 이상으로 한다.
나. 특별회비
필요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 회의 경비 : 모임(행사) 또는 회의 시 필요한 경비를 실비 징수 할 수 있다.
라. 연회비 및 찬조금 등 납입 사항은 홈페이지, 단체카톡알림방 및 밴드 중
어느 한 곳 이상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집행부에 의한 자동집행 사업과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의결집행 사업으로 구분한다.
가. 자동집행 사업
1) 회원의 부.모 사망
2) 배우자의 부.모 사망
3)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4) 회원 자녀의 결혼
5) 기타 축하 및 위로에 해당되는 사항
나. 의결집행 사업
자동집행 사업에서 제외된 사항
제16조 사업과 운영에 관한 공지
가.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사항, 일상적 운영에 관한사항, 회원의 친목과
경조사에 관한 사항 등 회원 상호간의 공지사항은 본회의 홈페이지,
단체카톡알림방 및 밴드를 이용하도록 한다.
나. 본회의 홈페이지주소는 www.cjk1438.or.kr 와 1438.ipdisk.co.kr 로 한다.
다. 본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책임진다.
그 외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이 별도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 결산
가.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나. 매년 정기총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8조 회비의 관리
제1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괄적 관리 의무와 책임은 회장이 진다.
제19조 총무활동비
총무활동비로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제6장 부 칙
가.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 시행한다.
다.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라. 본 회칙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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