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계산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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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8-15 14:27 조회5,9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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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혈족의 촌수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만 있다.
"나와 할아버지는 2세대이므로 2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가 1촌이다.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만이 직계혈족의 촌수계산법이다.
2) 촌수계산은 세대수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되는 것이다. 나와 할아버지와의 촌수는 1촌이며, 할아버지는 나의 2대조가 되는 것이다. 세대수를 촌수로 착각한 것이 지금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3) 나를 기준으로 외가의 촌수를 계산하는 경우 외조ㆍ외증조는 어머니의 직계혈족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지는 것이다.
4) 직계혈족은 촌수로 대칭하지 않으며, 촌수계산을 위하여 따진다면 무조건 1촌이다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2)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 등)를 말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조),
"나와 할아버지는 2세대이므로 2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가 1촌이다.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만이 직계혈족의 촌수계산법이다.
2) 촌수계산은 세대수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되는 것이다. 나와 할아버지와의 촌수는 1촌이며, 할아버지는 나의 2대조가 되는 것이다. 세대수를 촌수로 착각한 것이 지금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3) 나를 기준으로 외가의 촌수를 계산하는 경우 외조ㆍ외증조는 어머니의 직계혈족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지는 것이다.
4) 직계혈족은 촌수로 대칭하지 않으며, 촌수계산을 위하여 따진다면 무조건 1촌이다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2)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 등)를 말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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