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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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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8-15 14:28 조회6,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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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란 한자를 아시면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인척에서 姻(인)이란 혼인할 인자이므로,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친척을 말하는 거지요.
이 혼인은 나의 혼인은 물론, 내 형제의 혼인등을 다 포함해요
따라서, 내가 내 아내와 혼인함으로써, 장인은 나의 인척이 되고, 내 남동생이 제수씨와 결혼함으로써 제수씨가 나와 인척이 되는 거지요.
다만 가족법적으로는 미묘한 제한이 있는데 실제 낱말풀이를 하면 어렵고, 다만 이렇게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돈관계는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위 겹사돈이 가능하지요)

법적으로는 인척은 (이중 괄호안은 대표적인 예)
배우자(자기의 아내)의 혈족((장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의 아내))
혈족(남동생)의 배우자((제수씨)),
는 인척이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제수씨의 여동생))은 인척이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 가족법상에는 이관계도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여동생이면 처제가 됩니다.
(민법 제771조)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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