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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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8-15 14:28 조회6,3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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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란 한자를 아시면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인척에서 姻(인)이란 혼인할 인자이므로,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친척을 말하는 거지요.
이 혼인은 나의 혼인은 물론, 내 형제의 혼인등을 다 포함해요
따라서, 내가 내 아내와 혼인함으로써, 장인은 나의 인척이 되고, 내 남동생이 제수씨와 결혼함으로써 제수씨가 나와 인척이 되는 거지요.
다만 가족법적으로는 미묘한 제한이 있는데 실제 낱말풀이를 하면 어렵고, 다만 이렇게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돈관계는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위 겹사돈이 가능하지요)
법적으로는 인척은 (이중 괄호안은 대표적인 예)
배우자(자기의 아내)의 혈족((장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의 아내))
혈족(남동생)의 배우자((제수씨)),
는 인척이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제수씨의 여동생))은 인척이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 가족법상에는 이관계도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여동생이면 처제가 됩니다.
(민법 제771조)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조)
인척에서 姻(인)이란 혼인할 인자이므로,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친척을 말하는 거지요.
이 혼인은 나의 혼인은 물론, 내 형제의 혼인등을 다 포함해요
따라서, 내가 내 아내와 혼인함으로써, 장인은 나의 인척이 되고, 내 남동생이 제수씨와 결혼함으로써 제수씨가 나와 인척이 되는 거지요.
다만 가족법적으로는 미묘한 제한이 있는데 실제 낱말풀이를 하면 어렵고, 다만 이렇게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돈관계는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위 겹사돈이 가능하지요)
법적으로는 인척은 (이중 괄호안은 대표적인 예)
배우자(자기의 아내)의 혈족((장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의 아내))
혈족(남동생)의 배우자((제수씨)),
는 인척이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제수씨의 여동생))은 인척이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 가족법상에는 이관계도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여동생이면 처제가 됩니다.
(민법 제771조)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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